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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버겁다면, 근로장려금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지급되어 '일할수록 챙겨주는' 실질소득 지원책입니다. 지금 바로 내 가구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방식입니다.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가구 정보·소득·재산·계좌정보 등을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배우자 포함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이 기준 내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활용해 전화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직원이 제출을 도와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나 준비서류가 많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앱을 이용한 신청은 더욱 간편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문 대상자는 인증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신청자는 직접 인적·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증 출력 또는 화면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 포함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로 적용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시 사업소득 조정률 등 세부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배우자가 일정 근로소득 이상인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재산합계 2.4억원 미만 등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등 해당 요건 시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 등 해당 요건 시 신청 가능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기준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제외요건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전문직 사업 영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등 해당 시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연간 총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로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 및 산정 방식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수준, 가구원 수, 재산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소득이 기준보다 낮을수록 최대지급액에 가까워 지고, 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시뮬레이션이나 계산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류/유형 최대 지급액 주요 산정 방식 요약
단독가구 165만원 총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지급액 근접, 기준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점진 감소
홑벌이 가구 285만원 가구원 수·배우자 소득 조건 등 충족 시 최대지급액
맞벌이 가구 330만원 신청인·배우자 각각 일정소득 이상, 총소득 기준 충족 시 최대지급액



✅ 유효기간

 

이 제도의 신청기간은 매년 정기신청기간이 있으며, 통상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신청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신청기한 경과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재산·소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또는 가구·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해당 연도의 신청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각 연도별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청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중’, ‘지급결정’, ‘지급완료’ 등의 상태가 표시되며, 지급은행·계좌입금일 등이 안내됩니다.

 

입금이 완료된 후에는 지정계좌로 실제 지급액이 이체되는지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금이 지연되거나 계좌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연도 신청을 위해서는 올해 수령내역이 후속처리에 반영되므로, ‘지난해 지급액 확인’ 메뉴를 통해 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Q&A

 

Q1. 배우자가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올해 소득이 적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기준치 이하이고 재산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총소득이 신청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2. 신청 후에 재산이 증가했는데 지급액에 영향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재산요건은 신청 시점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가구인데 둘 다 일하고 있고 소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까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맞벌이 유형으로 인정되며, 총소득이 기준금액(예: 4,400만원 미만)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음 신청 시기 이전에 소득·재산 상황을 점검하여 신청 여부 및 지급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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