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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지원금

힐링마을 2021. 8.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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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 청사에서 열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희망 복지금과 국민 지원금이 9월 말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의 세정지원과 사회보험류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도 8월 중에 검토 완료해 발표할 계획이랍니다.

또한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여부도 9월 중에 발 펴할 예정이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중의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복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1차 신속 지급 : ‛21.8.17일~

 

  '희망회복 자금' 지급은 2차례에 하게 됩니다.

 

  ◦ 대상 : 버팀목 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 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 20% 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2) 2차 신속 지급 *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신청기간 : ‘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 지급과 동일, 희망회복 자금. kr)

 

 

대상 선정 기준인 집합 금지 적용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희망회복자금 보도자료 참조(이하같음)

집합 금지, 영업제한에 대한 기준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날자 기준은 2020년 8.16~2021년 7.06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이시면 지원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집합 금지기간의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집합금지 장기는 : 6주 이상

집합 금지 단기는 : 6주 미만입니다.

 

집합 금지에 대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의 기준과 지원금액도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8월 17일부터 지원 대상자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하실 곳을 다시 남기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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