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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힐링마을 2022. 10. 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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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란? (종부세법 일부 법률 개정)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며,

이는 최근 공시 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반영한 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  

2.  과정

 

현재 1 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가 11억~14억) 9만 300여 명이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 이기도 합니다.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까지는 개정이 되어야 11월에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 야의 입장으로 합의 가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여야 입장

여당인 국민의 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60%에서 2023년 70%로 인상해 특별공제를 도입하려는 안이며,

 

야댱인 더불어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하자는 안인데 절충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종부세법 일부 법률 개정(2022년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 1세대 1 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1세대 1 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충족 시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혜택 -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대신 기본세율(0.6~3%)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공제

       일시적 2 주택 - 1세대1 주택자가 종전 주택양도전 다른 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상속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 상곡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경우. 저가주택(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외 지역 저가주택 추가 보유 - 1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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