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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변이등의 우려로 미제출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제한
남아공과 탄자니아등의 고위험 압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델타형(인도)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 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대본에 따르면 영유아와 함께 온 일행이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만 6세 미만은
그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
공무 출장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직계가족 등 내국인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PCR음성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입니다.
참고하세요.
[PCR 음성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자와 동일한 조치(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시설격리)가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준에 적합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기준>
①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②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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